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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본공제.세액공제 .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

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“이번엔 환급 좀 받아야지!”라고 다짐했지만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?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핀자로 스타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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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

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,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 즉, ‘환급금’을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.

환급 공식: 실제 납부세액 - 공제 후 산출세액 = 환급금
이 차이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절세 전략의 목표입니다.

2️⃣ 기본 공제부터 놓치지 말기

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. 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. - 본인 기본공제: 150만 원 -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: 150만 원 - 장애인, 경로우대, 한부모 공제는 추가로 적용됩니다.

**핵심 팁:**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더라도,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
3️⃣ 소득공제 & 세액공제 확실히 챙기기

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**가장 직접적인 방법**입니다. 특히 아래 3가지는 환급금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.

  1. 신용카드 공제: 총 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
  2. 연금저축 / IRP 공제: 연 7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(최대 115만 원 환급 가능)
  3. 의료비 / 교육비 / 기부금 공제: 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율 적용

💡 팁: 올해 안에 의료비나 기부금 사용 내역이 있다면, 국세청 ‘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에서 반드시 등록하세요.

4️⃣ 환급금 최대화 전략

연말정산은 ‘타이밍 싸움’입니다. 다음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면 환급금이 커집니다.

  • 12월 말 전까지 IRP 추가 납입 (700만 원 한도 내)
  •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늘리기
  • 기부금은 반드시 공식 영수증 첨부
  • 의료비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니 확인

 

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‘예상 환급금 시뮬레이션’ 기능을 제공하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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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마무리: 준비된 자만이 환급받는다

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, **나의 경제 습관을 점검하는 기회**입니다. 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미리 준비해서, “내가 낸 세금, 제대로 돌려받기”에 성공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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